Q.대학생 영주권자 tax return
지역Missouri
아이디p**h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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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18 1:10:01 AM
2107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부인과 자녀를 dependents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대학에 들어간 큰 아이가 학교에서 part time으로 일을 해서
소액의 수입이 있고 학교에서 w2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tax return 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이는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아주 소액이어서 (500불 미만) 돌려받을 세금은 거의 없는데
소액이어도 수입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세급보고를 해야 할 경우 제가 이미 dependent로 세급금고를 했는데
아이가 별도로 세급보고를 해도 이상이 없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