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losing Cost는 택스보고시 Deduction이 가능한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c**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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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9/2018 8:19:52 PM
2017년에 새로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2008년에 사서 약 9년간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산 것입니다. 새로 산 집에 대해 지불한 클로징 비용 (Recording fee, County stamp, state stamp, home owner's insurance premium,, title insurance등)은 세금 보고시 deduction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