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4 3:34:18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출생증명서로는 호적등본, 또는 그에 준하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마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다면,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new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51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056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16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