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와이프 되시는 분을 영주권 초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혼생활을 2년 채운 영주권신청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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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