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시고 정식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이혼판결이 나고, 결혼당시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 판결문이 나지 않고, 배우자 간에 별거를 하고 있다면, 정식영주권 발급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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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