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에 관한 법원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비자 신청시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이 1회라는 것,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최고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접수해야 하신다면, 비자를 받으실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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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