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 내에 여러번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국심사시,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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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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