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갱신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본인의 영주권 효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Valid 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이 만료되셨다면, 갱신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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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