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상태에서 여행허가서와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로 없이 두가지를 모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여행허가서와 employment authorization의 기능을 같이하는 소위 combo card라는 것이 발행이 되므로 두가지를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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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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