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부모를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피초청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취업 사실은 영주권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불법취업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