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시민권자이면 귀하와 배우자분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0개월 소요되며, 귀하의 따님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수속기간은 약 12년 3개월 소요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