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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격 조건 - 거주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1,615 공감0 작성일4/12/2017 8:07:57 PM
상황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1년 정도 한국에 나와 있다가 미국에 가서 다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온지 약 1달 정도 되었습니다.



질문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시험) 끝날 때 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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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7 4:31:0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3년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후 5년의 시간이 지나셔야하며,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3개월 이상 사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청후 인터뷰 전까지, 5년중 2년반 이상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실수 있다면 단기 해외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4/13/2017 7:25:48 PM
고맙습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4/13/2017 7:27:00 PM
고맙습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4/13/2017 7:27:26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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