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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시 자녀의 군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yL****
조회1,921 공감0 작성일4/10/2017 10:24:56 AM
안녕하세요?

온가족이 영주권자로 지내다가 이번달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번 6월에 만18세가 되는데요, 병역문제 관련해서 국적상실신고와 더불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요? 더불어 한국여행에도 병역문제 해결이전에 제한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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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17 6:35:00 PM
안녕하세요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1:30:45 PM
국적상실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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