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8 12:48:22 AM Form 1099G로 받은 환급액을 2017년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예납했던 2,000불은 2017년 Itemized deduction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소득으로 포함될 금액이 전액이 될지 일부분이 될지는 다른 정보들이 없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Itemized deduction에서 state tax 납부는 pay한 연도에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7년에 예납으로 납부한 2,000불은 2017년도 세금보고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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