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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비자 세금보고 (?)

지역California 아이디e**opa****
조회1,461 공감0 작성일3/14/2018 6:46:05 PM
시민권자 고등학생 자녀가 미국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연초에 미국에 오게 되었고 앞으로 자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것저것 지출할 것도 많아서 checking account를 열었습니다. 10년짜리 B2비자 갖고 있구요, 20년전 교환학생 왔을때 받은 INS 허락 있어야만 노동가능한 소셜번호를 사용했습니다.

한달후에 은행직원이 미국에서는 credit을 쌓아야 한다고 신용카드를 만들것을 권유해서 cash rewards credit card (신용기록이 없으므로 secured deposit 카드)와 savings account도 열었습니다. 리워드와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혹시나 세금보고 문제가 생길까봐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은행직원과 매니저까지 나와서 걱정할게 없다고 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한대로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Non Resident Alien 신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W-8BEN을 보내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 일년에 31일 이상 체류하면 세금대상이 된다고 써있네요. Savings account와 신용카드를 만든지 한달이 아직 안됐고 이자라고는 3센트밖에 들어온게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짜 세금보고 대상이 된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savings account와 신용카드를 없애야 앞으로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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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5/2018 8:49:56 AM
통장이나 카드가 없다고 해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닐 겁니다. 단, 수입이 없거나 아주 적을테니(대략 5000불 미만-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e**opa****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12:51:20 PM
답변 감사합니다만 보다 정확한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 드려요~ 첨부 파일 양식은 작성해서 은행에 보내야 하는거 같은데 제가 Section II에 써야 하나요 III에 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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