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오래 걸리므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워크퍼밋을발급받아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아시는대로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불법체류신분이 되고, 또한 취업이민시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본인의 영주권 심사에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점 또한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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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