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7세 아들의 한국 국적 상실 신고 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t**p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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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14 6:37:21 PM
올해 11월에 만 18세가 되는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당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엄마는 영주권자 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유로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경우 이중 국적자에 해당되는지요? 우연히 읽은 글중에 만 18세가 되는 해
(올해) 3월 31일 이 지나기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지요? 만약 그 이후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미국 출생과 그 당시의 부모의 거주 자격등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지요? 국적상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시간이 얼마 안남은 듯 해 마음이 좀 급해 집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