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Arrest Record 에 대하여서는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고, 해당법원에 방문하셔서 무죄판결 받은 기록, 즉 Court Disposition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두곳다 본인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No Record Letter 라도 발급 받아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 기록을 제출할경우, 큰 문제없이 영주권을 발급 받을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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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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