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현재 미국국무부 영주권 문호상 약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취업이민 수속후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스폰서 사업체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취업하여 일을 해야 하므로 E-2 사업체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가족인 배우자가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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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