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 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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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