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므로,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결혼 생활을 2년 이상 하신 경우, 훗날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임시 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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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