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후 합법적으로 거주하셨다면 본인의 H1B 취업비자의 자격조건 정도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께서 학사 학위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석사학위로 취업비자를 받으실 확률은 낮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