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등의 형사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이상, 세금이 연체된 기록만으로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만불이상인 경우, 꼭 신고하시거나 송금을 하신후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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