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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임대소득 세무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057 공감0 작성일3/21/2018 8:59:23 PM
현재 한국에서는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아파트 월세)이하는 소득세 면세하고 있는데(2018까지)

미국 영주권자 소유로 재산신고된 그 아파트의 월세 임대료가 발생 했으때
IRS신고 하고 세금 납부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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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8 11:45:41 AM
- 받은 월세는 소득이고

- 지출한 돈은 비용으로 세금공제 처리합니다. 주로 관리비 청소비 재산세 유지보수비같은 것입니다.

- 이때 건물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을 잊지 말고 하세요 아파트는 27.5년간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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