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211****
조회1,630 공감0 작성일8/14/2016 11:52:16 PM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저의 부주의로 좌회전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못보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했습니다.(좌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잘안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상대방차가 박긴했어도 저의 잘못인거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처리 했습니다. 제차는 total loss났지만 양쪽 다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구요. 그 자리에서 경찰이 티켓은 안줬는데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레터를 받았습니다..

A criminal complaint charging you with a violation of California VC21453(c) has been filed in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Please appear at the following date and time for arraignment on this complaint. If you don't appear for arraignment,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can be expected.

처음 겪는 거라 좀 당황스럽네요. 법원에서 뭘 물어보나요? 영어가 안되서 통역관 신청하는게 났겠지요? 벌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님 jail도 가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5/2016 5:21:23 AM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는 빨간불에 서지 않고 갔다는 내용의 티켓입니다.

그 당시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물어봅니다.

영어가 안되시면 미리 법원에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으로 끝이 납니다. 벌금은 490불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