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영주권 초청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으신 분들이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으로 오셔서 Overstay 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도 하십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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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