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공백기간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내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도 연락을 받지 못 하신다면,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