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2:12:17 PM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하십시요.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선일자 승계 결과에 따라서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적용 받으실수 있게되면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23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11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2,131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