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영주권 신청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 아니라 이혼 판결이 나와서 이혼소송이 끝났다면,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식 영주권 신청시, 부부가 별거중이고,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정식영주권을 발급 받지 못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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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