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 에서는 Check 나 Money Order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 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링크 Page 8 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90instr.pdf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