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3/2014 4:40:34 PM 군대문제에 관하여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이중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조차 아이의 출생시점에 부모의 거주형태를 분석하여원정출산으로 인한 미시민권 획득의 경우로 판정되면, 18세때 국적포기를 불허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3/2014 4:43:16 PM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외국을 나다닐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연기를 한 경우가 아니면, 추후 시민권을 받더라도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해외체류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n**648**** 님 답변 답변일 4/4/2014 4:02:07 AM 몽키님 답변 감사해요..^^한국병무청에서 해외출국자들에겐 만24세까지 군대가 자동연장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이란건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이 아니어서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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