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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신청

지역Oregon 아이디p**asso****
조회2,894 공감0 작성일4/4/2014 12:19:56 AM
E2비자를 신청 준비 중인데요
부득이하게 한국에나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비지니스를 구매할때 계약서 조건에 E2비자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모든 계약을 완료한뒤에 E2비자를 신청하는것과
아직 진행중에 E2비자를 신청 하여 비자 받은후 계약완료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요.
그리고, 모든 계약을 완료후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인터뷰까지 기간이 발생하는데
관광비자로 입국한 신랑이 사업체를 경영해도 무관한지요.

아이들이 여기서 학업중이라 꼭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사업체를 인수하기위해 신랑도 한국의 잡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정말 비자 받아야 합니다.. ㅠㅠ
거래금액은 총 30만불정도입니다. 사업체는 이미 E2비자 받아봤던 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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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4 6:19:10 AM
사업체 매매 계약서에는 "E-2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 라는 Contingency 를 꼭 넣으신후 계약을 진행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E-2 비자에 사업 매매 계약서 및 리스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니 매매가 완료 된후 비자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 승인 받기가 요즈음 많이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미국에 계실때 미국내에서 E-2 비자 받으실 수 있는것을 권장합니다.
E-2 비자를 승인 받기 전에 남편분께서 정식으로 일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E-2 비자를 승인 받으시면 남편분께서도 정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므로
비자 승인 받으신 후 일을 하시도록 하세요.
기간은 프리미움으로 신청 하실 경우 약 3주에서 1개월안에 승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E2 를 받았던 사업체라서 더 쉽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자의 모든 자격요건이 또한 승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4 10:19:10 PM
답변>>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체 인수 관련 모든 계약서가 체결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인수 대금도 Escrow Account나 매도인 계좌 등으로 송금을 해야 실질적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 신청서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후에 비자 인터뷰까지 약 4주간이 소요됩니다.

배우자분이 관광비자로 입국한다면 사업체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여행 또는 사업파트너와의 회의 참석 또는 컨설팅, 계약협의 및 체결 등의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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