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에 사업 매매 계약서 및 리스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니 매매가 완료 된후 비자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 승인 받기가 요즈음 많이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미국에 계실때 미국내에서 E-2 비자 받으실 수 있는것을 권장합니다.
E-2 비자를 승인 받기 전에 남편분께서 정식으로 일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E-2 비자를 승인 받으시면 남편분께서도 정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므로
비자 승인 받으신 후 일을 하시도록 하세요.
기간은 프리미움으로 신청 하실 경우 약 3주에서 1개월안에 승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E2 를 받았던 사업체라서 더 쉽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자의 모든 자격요건이 또한 승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