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자인 본인이 미국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영주권이 상실 되실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 입국 심사관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본인의 미국내 거주지 및 직장 등,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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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