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4 4:30:20 AM 같은 회사의 경력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매우 까다로운 노동국의 심사가 예상되지만 현재 하시는일과 50%이상 다른 직종/근무내용으로 고용제안를 받으시는 경우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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