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잦은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심사관의 까다로운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몇번의 해외체류 이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또한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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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