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2:12:17 PM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하십시요.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선일자 승계 결과에 따라서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적용 받으실수 있게되면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조회 16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조회 255 공감 0 CA k**eanamerican**** 11/11/2025 7:42: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860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