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받으신경우,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의 도덕적 성향보다는 영주권 초청받은 사람의 도덕적 성향을 더욱 중요시하게 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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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