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불법체류자인경우, 영주권 신청은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하는 방법정도밖에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