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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엔트리 퍼밋 만료된 경우: SB-1과 웨이버의 장단점

지역Korea 아이디y**eeharr****
조회1,564 공감0 작성일7/7/2021 1:24:55 AM

A와 B는 둘 다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A.B 리엔트리 퍼밋 둘 다 만료 (2021.2)

A. 미국 마지막 떠난날짜 (2020. 1) - 1년 6개월 경과

B. 미국 마지막 떠난날짜 (2020. 11) - 9개월 경과


미국 입국하여 영주권을 살리려면,

[1] A와 B는 둘 다 SB-1 또는 웨이버 신청해야 하나요?

[2] SB-1과 웨이버의 장단점(입국에 유리함, 처리시간, 비용 등)을 알려주세요. 

(저의 경우, 웨이버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3] 둘 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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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21 9:09:34 AM

1. A는 SB1 혹은 '웨이버'가 필요하지만, B는 SB1, 웨이버 필요없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 입국시 보여주시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2. SB1은 비교적 장시간의 기간(수개월)이 필요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즉시 가능하고 결과도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B1은 확실히 결과를 알고, 입국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웨이버는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두가지가 비슷하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3. SB1은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하여 신청하시고, 웨이버는 미국의 입국시 공항에서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21 7:03:2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두 분 다 웨이버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웨이버는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 등으로 입국금지(inadmissibility)가 될 때 이를 사면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이미 영주권자이시고 단지 한동안 미국입국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와 같은 입국금지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웨이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와 입국거부(refusal of admission)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A는 (존칭 생략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입국을 시도하면 입국이 거절되고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SB-1비자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SB-1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과 미국 내 영주를 위한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영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B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을 넘기기 전에 입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A의 경우에도 입국을 시도할 수는 있고 (리스크는 크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시 영주권자로서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입국에 관한 사항은 입국심사관이 허가만 해 준다면 되기 때문에 낮은 가능성이지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럴 때에도 웨이버는 아니며(영주권자는 웨이버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입국심사관이 본인의 재량으로 영주권자로서의 입국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2. 웨이버는 이미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SB-1은 영주권자가 장기간 입국을 하지 못했지만 불가피한 사유와 미국에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대사관에서 인정을 하고 재입국비자를 발급해 준것이기 때문에 SB-1비자를 받으면 입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입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의 업무량이 많아 SB-1 인터뷰 신청을 하면 4~5개월 후에 잡히므로 승인이 된다고 해도 현재 기준 6개월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SB-1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다릅니다.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A는 SB-1발급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B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 입국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1 11:03:48 AM

안녕하세요


(1) 1년을 넘지 않으신 B 의 경우, 미국 영주의사만 보여주시면 되시고, A 는 Sb1 이나 웨이버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Sb1 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리지만, 승인받으면 입국이 확정된다는 보장이 있으며, 비용적인 면에서는 두개다 비슷할듯 사료됩니다.


(3) Sb1 는 미국대사관, 웨이버는 공항에서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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