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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cros****
조회3,620 공감0 작성일5/29/2015 2:05:18 PM
10여 년 전에 영주권을 수속한 적이 있는 불체자가 직업을 잡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잇다고 하는데, 그조항이 어떤 조항인가요. 혹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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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5 3:43:00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245i 조항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245 i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하며, (2)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3)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신다면, 245 i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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