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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t**hi****
조회1,582 공감0 작성일5/27/2015 7:42:23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형제가
일단 미국엘 관광비자로 들어 온 후에 형제초청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10년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10년후 인터뷰시 그 동안 미국에서 불체 신분으로 있었던 점이
장애물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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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5 8:00:3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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