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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에....

지역Washington 아이디l**elb****
조회5,528 공감0 작성일5/21/2015 2:12:55 PM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나갈때 영주권을 공항에서 보여주고 나갔으나 다시 미국올때 여권만 보여주고 체류 몇개월 할꺼냐는 등의 질문을 받고 입국했어요

아무래도 영주권을 보여주지 않아서 여행객으로 즉, 무비자로 들어온걸로 본 거 같아요

이럴경우 미국에서 4개월후 다시 한국에 나갈경우에 영주권을 보여주면 나가는 건 문제가 안될꺼 같은데 무비자로 처리 되었을 경우에 4개월이므로 90일을 넘기는 것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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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5 11:21:41 PM
안녕하세요

공항직원의 실수로 사료되며, 해외출국하실때 본인의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시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8:06:19 PM
입국심사관이 철저하게 질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국허가를 승인 해 준 결과 입니다. 질문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한국에 나가실때는 항공사의 카운터에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제시하세요. 다시 미국에 귀국 시에도, 입국심사관에게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제시하여 입국승인 받으시면, 불필요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지난번 입국 시 체류 몇개월 할 것이냐는 질문 시 "I am a Legal Permanent Resident"라고 답 하면서 소지하신 영주권카드를 보여 주었드라면 그런 질문은 아니 했을 것 입니다. 위의 영문 답변 대신 "I am the Green Card holder: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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