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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번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2,275 공감0 작성일5/20/2015 1:43:59 PM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열심히 비지니스를 했지만
결국에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stayover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취업시 이걸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1099 폼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신문기사에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여러 라이센스취득을 허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영주권이 가능할 경우가
생길 때 불이익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이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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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5 6:52:25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취업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셜 넘버를 이용하여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에서 불법취업을 하신것으로 후에 가능한 가족 영주권 초청시(시민권자 직계가족)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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