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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아이투웨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410****
조회2,052 공감0 작성일5/9/2015 8:53:13 AM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사년째다니는 F1비자 갖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육월달에 졸업해서 i 20가 끝납니다.근데 비자는 내년육월까지고요. 
대학교 진학은안하고 이번 12월달까지 미국에서  잠시 육개월정도체류하다가 한국들어가고싶은데 i 20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이투웨니를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연장하다가 한국돌아갈 생각인데 혹시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때 대사관이 "왜 미국고등학교사년 다닌던애가 대학안가고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받고 육개월간있었느냐,혹시 체류목적으로 더 있었느냐" 라면서 비자를 다시 안주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안줄가능성이 있을까요?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혀서 미국 다시못올수있나요?  이 방법으로있다가 다시미국으로 돌아올때 백퍼 안전한가요? 
학원에다닐수있으면 출석은 잘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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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5 9:57:15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어떤 종류의 학원의 I-20이냐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발급받으신 비자는 다니고 계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받으신것이며, 다른 학교로 옮기시게 되신다면, 새로운 학교의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학원의 경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학원에 다니는것은 조금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학원 (요리, 제빵, 기술, 신학) 학원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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