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7 6:53:1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아니라,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인 해당 스폰서 직장에서 일을 하셨는지 여부와,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의 이혼사실로 시민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5/25/2017 9:53:05 PM 12월달 시민권 신청서류에부부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것으로 기입했다면..선서식 끝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않는게 좋습니다.왜냐면선서식에 참석하러가면 인터뷰날짜부터~선서식사이 2-4개월간 신변에 변동사항이 있었느냐?고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인터뷰(질문)를 또 합니다. (신변변동(이혼). 교통티켓. 경찰체포.등) 만약 선서식 이전에 이혼을 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서류검토를 다시 해야하므로이혼서류 전부를 가지고 선서식에 가서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선서식은 다음번 이후 선서식때 까지 미루어 집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35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