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전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 하고, 해외로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지난 5년의 기간 계산시 재입국 허가서 만료 이후부터 시작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께서 시민권 취득시 자녀분께서 영주권 신분이시고, 함께 거주중이시며 18세가 넘지 않으시다면, 자동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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