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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문의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k**mum200****
조회2,115 공감0 작성일5/23/2017 7:26: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3년 거주했고요, 현재는 리앤트리퍼밋 받아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지않게 미국방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개월전에 신청 거주지역에 있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제가 시만권 취득후 자녀 시민권 신청하는 사이에 만 18세가 넘으면 자동취득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시민권 취득하는 시점에 만 18세만 넘지 않으면 자동취득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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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7 10:47:24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전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 하고, 해외로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지난 5년의 기간 계산시 재입국 허가서 만료 이후부터 시작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께서 시민권 취득시 자녀분께서 영주권 신분이시고, 함께 거주중이시며 18세가 넘지 않으시다면, 자동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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