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3) 시민권 증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