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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앙

지역Alaska 아이디w**sj****
조회2,881 공감0 작성일5/22/2017 6:08:45 PM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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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7 6:40:10 PM
1.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2. 형제 부부와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함께 수속할 수 있고, 나이고 21살 넘은 경우 '이민법 나이'로 계사해서 21세 미만이 되면 함께 이민 수속 할 수 있습니다.

3. 과정과 서류가 복잡하니 전문가 2-3분과 상담하신 후 스스로 하실 것인지, 의뢰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7 1:34:2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 계신 형제부부와 21세 미만 동반가족 분께서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실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선택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83**** 님 답변 답변일 5/24/2017 12:20:14 AM
다음(wonsjh)님께 여쭤봅니다.
전 2007년에 형제초청으로 I-130을 접수했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2009년 접수로 나옵니다.
다음님께서는 10년전 초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접수한 때가 그땐지 궁금해서요. 아님 이민국 접수때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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