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7 6:40:10 PM 1.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으신 것입니다.2. 형제 부부와 21살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함께 수속할 수 있고, 나이고 21살 넘은 경우 '이민법 나이'로 계사해서 21세 미만이 되면 함께 이민 수속 할 수 있습니다.3. 과정과 서류가 복잡하니 전문가 2-3분과 상담하신 후 스스로 하실 것인지, 의뢰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7 1:34:29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 계신 형제부부와 21세 미만 동반가족 분께서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실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선택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83**** 님 답변 답변일 5/24/2017 12:20:14 AM 다음(wonsjh)님께 여쭤봅니다.전 2007년에 형제초청으로 I-130을 접수했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2009년 접수로 나옵니다.다음님께서는 10년전 초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접수한 때가 그땐지 궁금해서요. 아님 이민국 접수때인지.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35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