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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관련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c**30****
조회2,055 공감0 작성일5/20/2017 1:25:12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영주권자 인데 현재 법원에 Disorderly Conduct(Simple Misdemeanor)의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만약 위의 Charge 데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시민권 신청시 승인에 제약사항이
되겠는지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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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7 11:45:4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성 여부를 확인할때, 범죄행위 기록또한 확인하게 되므로, 지장이 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21/2017 12:27:05 AM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시민권신청을 하드래도 재판 종료때까지 신청서류는 진행되지 않고 Hold 됩니다.
재판이 끝난후
법원판결문을 첨부해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판결내용이 이민법에 저촉될 경우 시민권은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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