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8세 미만 자녀 시민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t**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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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6/2017 6:50:37 PM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 여권도 자녀와 같이 발급받았읍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여권은 미국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민국에 별도로 자녀의 신분변경 신고를 해야힌다고 하는데...맞는 말인지요?
(신분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국 자료에는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