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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자녀 시민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t**yan****
조회1,866 공감0 작성일5/16/2017 6:50:37 PM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 여권도 자녀와 같이 발급받았읍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여권은 미국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민국에 별도로 자녀의 신분변경 신고를 해야힌다고 하는데...맞는 말인지요?
(신분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국 자료에는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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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7 9:05:55 AM
안녕하세요

미국 여권만으로 미국 시민권자격을 증명하실수 있겠지만,이민국에 후일을 위해서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ttyL**** 님 답변 답변일 5/21/2017 1:33:29 PM
시민건 증서신청은 선서 당일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이민국 방문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sn5****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3:37:46 PM
여권 신청시, 영주권은 반환되지 않으니 사전에 스캔이나 복사를 통하여 영주권 사본을 여러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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